농민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어민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구입하는 기자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농어업과 무관한 일반 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