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며, 특히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건별'이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 지급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칙적으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등은 예외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질 판단: 형식적으로 계약을 나누어 5만 원 이하로 맞추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