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더라도 폐업신고는 가능하며, 폐업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신고 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하지만, 분실 등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신고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건축주 직영공사 시 자재를 직접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여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프랍펌 테스트 비용을 선급금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26년에 지불한 이 비용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회계적으로 해석하고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