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아스포츠 교육업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면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임에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유아스포츠교육업으로 면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 면세 매출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배민커넥트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득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