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민커넥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발생한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어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를 이용한 여비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국 소득세법상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무조건 거주자로 판정되나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실근로시간에서는 제외한다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