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는 소득처분 시점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