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결정됩니다. 다만,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나 치료가 해당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또는 치료를 시작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재요양은 이미 치유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진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치료가 시작된 시점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산정사유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