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시 감가상각누계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미상각잔액이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0원이 되므로 처분가액 전액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시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 전체로 하고,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미상각잔액)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이 취득가액과 같아 미상각잔액이 0원이라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이 없으므로 처분가액 전액이 이익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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