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 의제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이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받는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즉시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