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인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해당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여전히 간이과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해당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