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중인 직원의 급여는 각 회사에서의 실제 업무 기여도와 근로 제공 내용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쪽 회사에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합리적 배분 기준
업무 기여도: 각 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로 시간, 책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를 배분해야 합니다.
지급 규정 준수: 각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의 약정 내용을 바탕으로 배분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적 근로 내용: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 제공이 주로 어느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에 급여를 몰아주거나,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보다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근 임원: 실제 업무 수행이 거의 없는 비상근 임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처리: 겸직 직원은 각 회사에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소득 합산 후 상한액을 기준으로 각 회사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각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여 업무 기여도를 산정하세요.
각 법인의 급여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또는 겸직 동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