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각 교육 항목별로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미이수한 항목에 대해서만 보충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모든 의무교육 항목을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법정의무교육은 서로 다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따라서 한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다른 교육의 이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반대로 한 교육을 미이수했다고 해서 다른 교육까지 모두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이수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