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의 운용 위험이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받아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