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