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친인척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조카의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복비 외에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팔은 상호주의 원칙이나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공탁금 회수 시 이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