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국적의 외국인은 국민연금법상 당연 가입 대상이며, 현재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팔은 현재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팔 국적의 근로자나 사용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