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체로 즉각적인 법적 처벌을 받거나 퇴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인 인수인계 거부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결과에 따른 민사 소송 진행 및 근로계약서 위반 진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원거리 발령 관련 증빙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체할 자료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