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부터 원거리 발령 확인서나 발령장을 받을 수 없더라도,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