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모든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리는 최초의 청구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해당 재해와 관련된 다른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에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른 급여 청구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