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기업이 있다면, 면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반드시 '면접 확인서'라는 특정 양식으로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구직자가 실제로 면접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대체 자료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접 확인서는 그 증빙 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기업 측에 발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이 양식 부재나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면접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면접 확인서 대신 다음 중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 첨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