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통장에 입금할 때 금융기관의 주요 모니터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하루에 동일인이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 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합니다. 이 기준은 2019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전에는 2천만원(2010년), 3천만원(2008년), 5천만원(2006년)이었습니다.
의심거래보고(STR):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보고됩니다.
분산거래 모니터링: 보고 기준 미만으로 지속적인 현금거래(예: 990만원씩 반복 입금)도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