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종료일이므로, 임의로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기별 발행'은 법령에서 정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제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분기 단위로 합산하여 발행할 경우,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 발급 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언급하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위탁판매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으로,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나 발급 주기를 분기별로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