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인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1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