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부 기장 방식(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과 관계없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해당 신고 내용이 국세청 전산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된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언제든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