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는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으로 보아,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업기업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의 제출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업기업은 매년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