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이 일단 추정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며, 이에 따라 계약 구조와 업무 운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업무 지시 여부, 출퇴근 관리,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입증해야 했으나, 추정제가 도입되면 법적 분쟁의 출발선이 바뀝니다. 사업주가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