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퇴직 시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으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퇴직 시점에 실제 연간 소득과 기납부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퇴직 정산'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