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명세서' 항목에서 직접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대가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지만, 이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최종적인 세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산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