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병원, 의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무하는 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해당 기업은 단순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보건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해설서 및 규정에서도 감면 제외 업종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의원 등 보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