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 대상 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주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 대상 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주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6. 29.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VAN 차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
공제 범위: 차량 구입비, 임차료, 주유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
불공제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단, 운수업 등 특정 업종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유지비용인 주유비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차량 종류 확인: 보유하신 차량이 자동차등록증상 9인승 이상인지, 경차인지, 화물차인지 확인합니다.
증빙 수취: 주유 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합니다.
신고 반영: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주의할 점
영업용 차량 예외: 만약 8인승 이하 승용차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며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당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 차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