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휴가는 산재 승인 후 해당 기간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으로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해당 연차를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며,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과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중복된다면, 이는 연차휴가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연차를 복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