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투자한 개인 조합원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2025. 6. 11.
민법상 조합(개인투자조합 등)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이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 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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