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렌탈료 800만원이 감가상각비 외의 다른 이유로 전액 비용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5. 7. 31.

    네, 업무용 차량 렌탈료 800만원이 감가상각비 외의 다른 이유로 전액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총 비용 한도 초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1,500만원 한도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뿐만 아니라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렌탈료 800만원 외에 다른 차량 관련 비용이 7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성실신고 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일부(2024년부터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100%)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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