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요금을 1인 법인 대표의 업무추진비로 분류할 수 있나요?
2025. 7. 31.
1인 법인 대표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골프장 이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 또는 개인적인 경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업무추진비의 정의 및 사용 목적: 업무추진비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주로 사업상 회의, 간담회, 유관기관 협조, 학교 홍보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활동에 사용됩니다.
- 골프장 이용의 제한: 일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서는 골프장 이용을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 이용이 사행성 또는 개인적인 레저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접대비와의 구분: 골프장 이용이 접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접대비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접대 대상의 명확성이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투명성 및 증빙의 중요성: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는 등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1인 법인 대표의 골프장 이용은 이러한 증빙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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