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 영상콘텐츠 제작, 부동산 분석 전문가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네, 영상편집전문가 및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권리분석사 업종은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영상 관련 업종 세액감면 가능성: 영상촬영/편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특히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조세소송을 통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업종 추가 및 구분 경리: 개인사업자가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각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세액 감면 혜택 극대화: 만약 추가하려는 업종이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보다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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