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기한후 신고 시 네파, 약국, 병원, 전자제품 구매 등 카드 내역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31.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네파, 약국, 병원, 전자제품 구매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낮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카드 사용 내역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구매가 업무용 장비 구매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카드 사용 시 처리: 개인카드로 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를 통해 사업용 내역을 저장해야 합니다.
    • 장부 작성: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신 장부기장을 선택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불가: 근로소득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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