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이자 지급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31.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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