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세점에서 외교관이 원화로 결제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2025. 7. 31.

    외교관 면세점에서 외교관이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외교관 면세점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해 외교관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금 결제 수단이 원화인지 외화인지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교관 면세점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외교관 면세점 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외화 획득 거래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