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인정상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31.

    퇴사자에게 인정상여를 소득처분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이나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원칙: 퇴직한 날
    • 예외: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등은 지급받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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