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사업 경비로 모두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네,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은 세무상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구입한 해에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은 지출 금액이 크고 오랜 기간 사용되므로, 지출한 해에 전부 비용 처리하는 대신 사용 기간 동안 병원의 자산으로 있다가 해가 지나면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경비로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사용됩니다. 정액법은 매년 균등한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며, 정률법은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병원 개원 시에는 초기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정률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연수: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은 보통 4~6년 동안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완성된 건물의 경우 2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적이며, 적격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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