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무관청 인허가/등록/신고 완료: 학원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용역 제공: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상 학원/교습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여야 합니다.
면세 대상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