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7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31.

    7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지급된 일용근로소득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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