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익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월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성: 틱톡 리워드 수익은 해외 법인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면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신고 및 관리에 유리합니다.
적합한 업종코드: 틱톡 수익 창출자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업종코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40306 (면세사업자): 인적(직원) 및 물적(사무실) 시설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921505 (과세사업자):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틱톡 리워드 수익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이 많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