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통신요금 납부확인서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통신요금도 사업과 관련된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개인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 통신비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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