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증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만 기재되며, 동탄에 추가한 사업장은 종된 사업장으로 관리되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합하여 등록함으로써,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의 납세 의무를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대신, 본점의 등록번호로 통합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