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관리단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회계상으로는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연체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관리비 납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관리단은 연체료를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이를 관리비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외수익'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