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3천만 원인 경우,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약 1,950,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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