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 건설업 면허 유무에 상관없이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모든 건설사업자
일괄적용 범위: 산재보험은 모든 건설공사에 당연 일괄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당연 일괄적용됩니다.
핵심 요건: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일괄적용이 가능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가 없는 사업자도 건설일괄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여러 현장의 보험 사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 명세서 포함)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
사업 개시 신고: 일괄적용 성립 이후, 각 현장별로 공사 시작 시 '사업 개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신고 기한 준수: 성립신고나 개시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산금이나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발주자 직영공사 제외: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공사는 일괄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