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4대 보험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며, 공단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신청하여 체납처분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권은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독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됩니다. 최근 행정심판 및 판례는 최초 독촉 이후 반복되는 재독촉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장기간 압류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 없이 독촉만 반복된 경우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