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법인사업자 전원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인(개인사업자)이 의무발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임대인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매입자인 법인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